축산관계자 출국신고시스템 운영 알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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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493회 작성일 11-07-01 14:08본문
1.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영남검역검사소 축산물위생검역과-173(2011. 6. 25)호 관련입니다.
2.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으로 '11. 7. 25일부터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체류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축산관계자등의 소독 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축산관계자가 해외여행 출국 전에 인터넷으로 출국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축산관계자 출국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할 계획임을 우리회로 알려와 이를 안내드리오니, 회원제위께서는 축산관계자 등의 해외여행 관련 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시범운영 : '11. 6. 24 ~ 7. 24(1개월간)
□ 정상운영 : '11. 7. 25
붙임 : 축산관계자 출국신고시스템 사용자 설명서(2011. 6) 1부. 끝.
2.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으로 '11. 7. 25일부터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체류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축산관계자등의 소독 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축산관계자가 해외여행 출국 전에 인터넷으로 출국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축산관계자 출국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할 계획임을 우리회로 알려와 이를 안내드리오니, 회원제위께서는 축산관계자 등의 해외여행 관련 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시범운영 : '11. 6. 24 ~ 7. 24(1개월간)
□ 정상운영 : '11. 7. 25
붙임 : 축산관계자 출국신고시스템 사용자 설명서(2011. 6) 1부. 끝.
첨부파일
- 75. 축산관계자_출국신고시스템_사용자_설명서2011.06.hwp (1.1M) 76회 다운로드 | DATE : 2018-06-28 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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