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 정보자료실
  • 협회소식
  • 회원사소식
공지사항

2019년 3분기 숙박용역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접수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139회 작성일 19-06-18 09:41

본문

1. 회원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부가세 환급

제도와 관련하여 20193분기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관련하여 접수를 진행한다고 알려와 이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제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개요

적용기간 : ’193분기 분기별 신청

신청기간 : 2019.6.14.() ~ 2019.6.25.()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참고사항

- 가격인상 제약요건 : 전년(2018) 또는 전전년(2017) 동기대비 실판매가 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

- ‘192분기 지정 호텔도 ’193분기 지정을 위해서는 신청 필수

- 부가세 특례지정호텔은 추후 문체부 홈페이지 공고예정

- 상세내용 첨부 공고문 참조

 

관련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 권효재과장(02-2079-2464)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 달서구 두류 3동 588) (우) 42672
TEL : 053) 746 - 6407 | FAX : 053) 746 - 6410

Copyright ⓒ 2010 Deagu Tourism Association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