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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 달성핸즈비어페스티발 축제장 내 생맥주판매업체 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464회 작성일 19-07-25 13:28

본문

2019, 달성핸즈비어페스티발 기간 중 축제장 내 생맥주판매업체 모집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공 고 명 : 2019, 달성핸즈비어페스티발 생맥주판매업체 모집

몽골부스 수 : 10동 정도

축제장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생맥주 형태로만 판매 가능

맥주 판매 외에 푸드트럭, 음식판매의 경우에는 본 모집공고와 상관없으니 타 공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소 : 대구지하철 1호선 설화명곡역 옆 LH대구경북본부분양홍보관 부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화암로18 일대)

2019, 달성핸즈비어페스티발 주관사 측에서 지정한 장소

업종 :

수제맥주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

생맥주 형태로 판매하는 업체


2. 사용허가 기간 : 2019. 8. 31.() ~ 9. 1.() 2일간

입점준비일 : 2019. 8. 29.() 오전 11시부터 8. 30.() 22시까지

운영시간 :

- 2019. 8. 31.() 16:00 ~ 22:00

- 2019. 9. 1.() 16:00 ~ 22:00


3. 참가비용 : 몽골부스 1동당(5m*5m) - 300,000


4.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1)

방문 및 우편 :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

이메일 : daegutravel1@gmail.com


5. 신청자격

맥주제조와 관련한 사업자 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6.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접수

접수기간 : 2019. 7. 25.() ~ 7. 31.() 17:00까지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관광협회 /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

제출서류

(업체 제출 서류)

- 생맥주판매업체 참가 신청서 1

- 주민등록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본인)

- 사업자등록증 1


7. 대상자 선정절차

제출서류 심사, 신청인의 열정과 의지, 경험 등의 적정여부, 판매음식 메뉴, 축제에 어울리는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 확인

신청자가 적을 경우라도 적절한 사업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몽골부스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응모자는 공고내용과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공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응모에 대하여 별도의 현장 설명회가 없으니 응모자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하시고(사업이 타당성 등), 기타 응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숙지 및 담당자에게 응모기간 내에 확인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는 몽골부스 영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 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 받은 목적을 승인 없이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재산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해야 할 때에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고, 사용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인테리어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금,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몽골부스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청소, 전기를 제외한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전기용량은 1개 부스당 최대 5Kw까지 제공합니다.

전기사용량은 사전 신청서에 신청한 용량에 한하며 허가 받지 않고 전기 용량을 넘겨 축제 진행을 방해할 경우 피해업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대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영업 중 발생한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분리하여 배출 한 경우에 한해 참가비용을 활용하여 주최측에서 일괄 처리합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는 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해석에 의합니다.


9. 허가자 준수사항

몽골부스를 운영함에 있어 식품위생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운영 시 민원발생 예방과 발생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제출한 품목 이외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판매하는 상품별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영업에 필요한 전기는 제공하지만, 그 외 상수, 가스, 오폐수 처리시설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신청 시 신청한 장소 내에서만 영업 행위가 허락되며 신청 외의 장소에서 영업할 경우 그 즉시 퇴출되며, 상기의 사유로 퇴출 될 시 참가비용은 회수 받을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2019. 8. 30. 오후 17시까지 주최측에 판매물품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준비 부족 또는 신청서와 다른 품목을 판매할 경우 그 즉시 퇴출되며, 이때도 참가비용은 회수 받을 수 없습니다.


10. 계약, 위치, 공고에 관한 문의사항

대구광역시 관광협회 / 전화번호 053-746-6407~9

 

붙임 1. 2019, 달성핸즈비어페스티발 생맥주판매업체 참가신청서 1.

     2. 위임장 1.

     3.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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