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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 달성핸즈비어페스티발 축제장 내 푸드 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133회 작성일 19-07-25 13:29

본문

2019, 달성핸즈비어페스티발 기간 중 푸드 트럭 영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공 고 명 : 2019, 달성핸즈비어페스티발 푸드 트럭 영업자 모집

허가대수 : 10대 정도

축제장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게 다양한 메뉴로 운영 예정

맥주축제와 어울리는 먹거리 일 경우 가산점 부여

장 소 : 대구지하철 1호선 설화명곡역 옆 LH대구경북본부분양홍보관 부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화암로18 일대)

2019, 달성핸즈비어페스티발 주관사 측에서 지정한 장소

허가면적 : 대당 10정도

영업업종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 제8호에 따른 제과점 또는 휴게음식점 영업


2. 사용허가 기간 : 2019. 8. 31.() ~ 9. 1.() 2일간


3. 참가비용 : 대당 300,000


4.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이메일 중 택1 접수

방문 및 우편 :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

이메일 : daegutravel1@gmail.com


5. 신청자격

푸드 트럭 영업신고하 운영 중인 개인(국내 거주하는 내외국인(개인 또는 단체)으로서 차량 구조변경 승인 등 푸드 트럭 영업허가가 가능한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


6.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접수

접수기간 : 2019. 7. 24.() ~ 31.() 17:00까지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관광협회 /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

제출서류

- 푸드 트럭 참가 신청서 1.

- 주민등록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본인)

- 푸드 트럭 영업신고증 사본 1.

- 다음 중 해당되는 서류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2조 및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피보험자격 내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직장보험 미가입자), 기타 실업 상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7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7. 대상자 선정절차

제출서류 심사, 신청인의 열정과 의지, 경험 등의 적정여부, 판매음식 메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 확인

우대사항 : 청년(39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내부 심사에 의한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나 다음에 사항에 의거 선정

동일하거나 유사한 품목이 있을 경우 최대 2종목까지만 허용

선순위 자가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음순위 자에게 사용허가

심사일시 : 2019. 8. 1.() 14:00 예정

심사장소 : 대구광역시 관광협회 /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

심사방법 :

3~5인으로 구성된 전문가가 심사위원은 동일 또는 유사한 품목끼리 분류

-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판단은 (붙임 1)의 서류로 전문가의 다수결로 결정하되 (붙임 4)의 양식에 의거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하면 동일 또는 유사한 종목으로 결정

- 유사한 품목이 3곳 이상일 경우 (붙임 1)의 서류로 (붙임 3)의 심사표에 점수를 기입한 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거한 나머지 점수의 총점의 합을 내어 순위 결정 후 선정

3~5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사위원이 신청자가 작성한 (붙임 1)의 서류를 (붙임 3)의 심사표에 점수를 기입한 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거한 나머지 점수의 총점의 합이 가장 높은 순으로 순위를 부여하여 순위대로 선정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선()접수자 우선


8. 기타 유의사항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푸드 트럭존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응모자는 공고내용과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공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응모에 대하여 별도의 현장 설명회가 없으니 응모자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하시고(사업이 타당성 등), 기타 응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숙지 및 담당자에게 응모기간 내에 확인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는 푸드 트럭 영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 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 받은 목적을 승인 없이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재산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해야 할 때에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고, 사용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인테리어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금,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푸드 트럭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전기, 수도 등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영업중 발생한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분리하여 배출한 경우에 한해 참가비용을 활용하여 주최측에서 일괄 처리합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는 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해석에 의합니다.


9. 허가자 준수사항

영업신고 완료 후 계약기간 내 영업개시 가능합니다.

푸드 트럭을 운영함에 있어 식품위생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운영 시 민원발생 예방과 발생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제출한 품목 이외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판매하는 상품별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기계생산 제품, 주류, 단순 가열식품, 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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