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달성핸즈비어페스티발 기간 중 축제장 내 생맥주판매업체 모집을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공 고 명 : 2019, 달성핸즈비어페스티발 생맥주판매업체 모집
❍ 몽골부스 수 : 10동 정도
※ 축제장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생맥주 형태로만 판매 가능
※ 맥주 판매 외에 푸드트럭, 음식판매의 경우에는 본 모집공고와 상관없으니 타 공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소 : 대구지하철 1호선 설화명곡역 옆 LH대구경북본부분양홍보관 부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화암로18 일대)
2019, 달성핸즈비어페스티발 주관사 측에서 지정한 장소
❍ 업종 :
• 수제맥주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
• 생맥주 형태로 판매하는 업체
2. 사용허가 기간 : 2019. 8. 31.(토) ~ 9. 1.(일) 2일간
❍ 입점준비일 : 2019. 8. 29.(목) 오전 11시부터 8. 30.(금) 22시까지
❍ 운영시간 :
- 2019. 8. 31.(토) 16:00 ~ 22:00
- 2019. 9. 1.(일) 16:00 ~ 22:00
3. 참가비용 : 몽골부스 1동당(5m*5m) - 300,000원
4.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택1)
❍ 방문 및 우편 :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
❍ 이메일 : daegutravel1@gmail.com
5. 신청자격
❍ 맥주제조와 관련한 사업자 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6.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019. 8. 5.(월) ~ 8. 9.(금) 17:00까지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관광협회 /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
❍ 제출서류
(업체 제출 서류)
- 생맥주판매업체 참가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본인)
- 사업자등록증 1부
7. 대상자 선정절차
❍ 제출서류 심사, 신청인의 열정과 의지, 경험 등의 적정여부, 판매음식 메뉴, 축제에 어울리는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 확인
❍ 신청자가 적을 경우라도 적절한 사업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몽골부스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응모자는 공고내용과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공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응모에 대하여 별도의 현장 설명회가 없으니 응모자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하시고(사업이 타당성 등), 기타 응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숙지 및 담당자에게 응모기간 내에 확인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사용자는 몽골부스 영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 받은 목적을 승인 없이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재산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해야 할 때에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고, 사용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인테리어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금,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몽골부스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청소, 전기를 제외한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전기용량은 1개 부스당 최대 5Kw까지 제공합니다.
❍ 전기사용량은 사전 신청서에 신청한 용량에 한하며 허가 받지 않고 전기 용량을 넘겨 축제 진행을 방해할 경우 피해업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대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 영업 중 발생한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분리하여 배출 한 경우에 한해 참가비용을 활용하여 주최측에서 일괄 처리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는 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해석에 의합니다.
9. 허가자 준수사항
❍ 몽골부스를 운영함에 있어 식품위생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운영 시 민원발생 예방과 발생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 제출한 품목 이외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 판매하는 상품별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영업에 필요한 전기는 제공하지만, 그 외 상수, 가스, 오폐수 처리시설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신청 시 신청한 장소 내에서만 영업 행위가 허락되며 신청 외의 장소에서 영업할 경우 그 즉시 퇴출되며, 상기의 사유로 퇴출 될 시 참가비용은 회수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2019. 8. 30. 오후 17시까지 주최측에 판매물품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준비 부족 또는 신청서와 다른 품목을 판매할 경우 그 즉시 퇴출되며, 이때도 참가비용은 회수 받을 수 없습니다.
10. 계약, 위치, 공고에 관한 문의사항
대구광역시 관광협회 / 전화번호 053-746-6407~9
붙임 1. 2019, 달성핸즈비어페스티발 생맥주판매업체 참가신청서 1부.
2. 위임장 1부.
3.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