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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분기 숙박용역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접수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984회 작성일 19-09-11 11:44

본문

 

1. 회원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부가세 환급

제도와 관련하여 20194분기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관련하여 접수를 진행한다고 알려왔습니다.

 

3. 또한 환급제도를 ‘20.12.31.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 진행 중이오니, 그 동안 신청하지 않은 회원제위께서도 많은 참여 바라며,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개요

적용기간 : ’194분기 분기별 신청

신청기간 : 2019.9.16.() ~ 2019.9.25.()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참고사항

- 적용대상 호텔 : 전년(2018) 또는 전전년(2017) 동기대비 판매객실

평균요금(ADR)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

- ‘193분기 지정 호텔도 ’194분기 지정을 위해서는 신청 필수

- 상세내용 첨부 공고문 참조

 

관련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 김보람사원(02-2079-2427)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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