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지원 및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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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210회 작성일 19-10-14 11:30본문
1. 회원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2019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지원 및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으니, 융자를 희망하시는 업체는 변경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변경사항
구 분 | 내 용 |
신청기간 연장 | ○ 신청서류 접수기간 연장 (2019.12.10.까지) |
지원대상 확대 | ○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등급 기준 신용등급 1~8등급 사업체 신청 가능 하나 1~3등급인 경우 당기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 하지 않는 사업체로 제한 ○ 지원 업종을 추가하여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운영 중인 경우 신청가능 ○ 대기업, 중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대상에서 제외 |
신청한도 확대 | ○ 업체당 신청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
신청제한 완화 | ○ 현재 관광기금을 융자받아 시설자금 또는 운영자금을 사용 중인 사업체도 신청 가능 ○ 금번 신용보증지원 및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을 받는 경우 향후 기간의 제한없이 관광기금 융자신청 가능 |
나.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19.09.23.(월) ~ 12. 10.(화) ※ 방문접수
- 신청서류 접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콜센터 : 1588-7365)
- 융자금 신청기간 : 2019.09.23.(월) ~ 12.17.(화)
- 융자금 대출실행은 2019.12.31.(화)까지 완료해야 함
- 융자금 신청처 : NH농협은행 영업점
다.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대출금리 : 기준금리에서 0.75%P 차감
라.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마. 기타 문의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콜센터(1588-7365)에 문의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 및 신청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첨부2] 2019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 특별융자 지원 지침변경.hwp (86.0K) 67회 다운로드 | DATE : 2019-10-14 11:30:24
- [첨부1] 2019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 특별융자 지원 지침변경요약.pdf (35.2K) 1회 다운로드 | DATE : 2019-10-14 11:30:24
- [별첨] 2019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 특별융자 지원 신청서양식.hwp (21.5K) 3회 다운로드 | DATE : 2019-10-14 11: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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