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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전문식당 지정 희망식당 모집 재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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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167회 작성일 19-11-12 18:10

본문

  1. 회원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2019 외국인관광객 전문식당 지정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지정을 희망하시는 업체께서는 첨부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식당

       ○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하고자 하는 음식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소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식당,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

       • 메 뉴 : 한식, 중식, 양식 등

       • 시 설 : 20명 이상 동시 수용 가능

       • 기 타 : 홍보를 위해 업소 정보이용에 동의한 업소

         최근 1년내 영업정지 행정처분 경력이 없는 업소

          

       나. 지정방법

      ○ 신청업소 중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통해 70개소 내외 선정

         - 서류심사 : 상기 대상식당 조건 부합여부

         - 현장실사 : 심사결과 토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식당중 최다득점 순서로 선정

 

       다. 기타사항

      ○ 신청기간 : 2019. 11. 12 ~ 11. 22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 ()42672

                    ※우편은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문 의 처 : 대구광역시관광협회 주임 조현덕 053-746-6407~9

 

                                                        ※ 자세한 사항 및 신청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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