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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분기 숙박용역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접수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763회 작성일 19-12-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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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부가세 환급' 제도와 관련하여 20201분기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을 접수한다고 알려와 이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제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개요

적용기간 : ’201분기 분기별 신청

신청기간 : 2019.12.16.() ~ 2019.12.26.()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참고사항

- 가격인상 제약요건 : 전년(2019) 또는 전전년(2018) 동기대비 실판매가 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

- ‘194분기 지정 호텔도 ’201분기 지정을 위해서는 신청 필수

- 부가세 특례지정호텔은 추후 문체부 홈페이지 공고예정

 

관련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 권효재과장(02-2079-2464)

 


첨부: 20년 1분기 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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