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부가세 환급' 제도와 관련하여 2020년 1분기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을 접수한다고 알려와 이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제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개요
○ 적용기간 : ’20년 1분기 ※ 분기별 신청
○ 신청기간 : 2019.12.16.(월) ~ 2019.12.26.(목)
○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참고사항
- 가격인상 제약요건 : 전년(2019) 또는 전전년(2018) 동기대비 실판매가 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
- ‘19년 4분기 지정 호텔도 ’20년 1분기 지정을 위해서는 신청 필수
- 부가세 특례지정호텔은 추후 문체부 홈페이지 공고예정
□ 관련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 권효재과장(02-2079-2464)
첨부: 20년 1분기 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