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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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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988회 작성일 20-02-17 12:03

본문

1. 회원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드립니다.

 

2. 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지원지침이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관할 은행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사 업 명 : 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신청

. 신청대상 : 관광기금 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1년 이내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20217일까지 상환되었거나, 정기상환 일정 등에 따라 상환해야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 신청기간 : 20. 02. 17.() ~ 5. 15.()

신청대상 업체가 융자취급은행(거래은행)에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신청

. 유예방법 : 거치기간 1년 연장

)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5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제외대상 : 20.02.17일 기준 거치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융자금

융자취급은행이 신규대출과 동일하게 기 융자금의 상환유예를 심사함에 따라 사안에 따라 상환유예가 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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