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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사태에 따른 지원대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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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490회 작성일 20-02-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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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최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다양한 지원대책이 있어 안내드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우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책

 금융 지원

- 신용보증 재단 신용보증 상품

- 관광진흥 개발기금 융자

- 기 관광진흥 개발기금 융자의 상환 기간 유예

고용유지 지원금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업체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고용조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

 

세정 지원

내국세

- 지원 대상: 관광식당업, 여행업, 숙박업 등

- 법인세(3월 확정신고),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 체납처분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

- 세무조사(사전 통지 또는 진행 중인 경우)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

- 시행시기 : 즉시

 

지방세

- 지원대상 :

1.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

2.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 신고납부(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기한 연장(6개월 이내, 추가 연장 가능)

- 징수 및 체납 유예(6개월 이내, 추가 연장 가능)

- 세무조사 유예





첨부 1. 코로나19 관련 긴급 경제분야 지원정보 1부.

     2. 2020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 1부.

     3. 2020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변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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