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사태에 따른 지원대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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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489회 작성일 20-02-18 11:22본문
1. 회원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최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다양한 지원대책이 있어 안내드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우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책
◯ 금융 지원
- 신용보증 재단 신용보증 상품
- 관광진흥 개발기금 융자
- 기 관광진흥 개발기금 융자의 상환 기간 유예
◯ 고용유지 지원금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업체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조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
◯ 세정 지원
【내국세】
- 지원 대상: 관광식당업, 여행업, 숙박업 등
- 법인세(3월 확정신고),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 체납처분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
- 세무조사(사전 통지 또는 진행 중인 경우)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
- 시행시기 : 즉시
【지방세】
- 지원대상 :
1.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
2.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 신고•납부(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기한 연장(6개월 이내, 추가 연장 가능)
- 징수 및 체납 유예(6개월 이내, 추가 연장 가능)
- 세무조사 유예
첨부 1. 코로나19 관련 긴급 경제분야 지원정보 1부.
2. 2020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 1부.
3. 2020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변경) 1부. 끝.
첨부파일
- 관광과작성코로나19 관련 긴급 경제분야 지원정보.hwp (1.2M) 86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18 11:22:09
- 20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변경.hwp (21.5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18 11:22:09
-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hwp (67.0K) 34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18 11: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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