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부가세 환급’
제도와 관련하여 2020년 2분기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을 접수한다고 알려와 이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제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개요
○ 적용기간 : ’20년 2분기 ※ 분기별 신청
○ 신청기간 : 2020.03.11.(수) ~ 2020.03.25.(수)
○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참고사항
- 가격인상 제약요건 : 전년(2019) 또는 전전년(2018) 동기대비 실판매 가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
- ‘20년 1분기 지정 호텔도 ’20년 2분기 지정을 위해서는 신청 필수
- 부가세 특례지정호텔은 추후 문체부 홈페이지 공고예정
- 상세내용 첨부 공고문 참조
- 외래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제도가 ‘22.12.31.까지 2년간 연장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28)
□ 관련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 권효재과장(02-2079-246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