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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관광식당업 관련 제도개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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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896회 작성일 20-08-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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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 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경영2020-342(2020. 8. 11)호 관련입니다.‘출입국·외국인 정책 관련 민원불편 개선의견을 종합하여 법무부에 건의한 결과 외국인조리사 초청(E-7비자)과 관련한 사업장 심사기준 중 내국인 고용인원 산정기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알려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련조항 : 법무부 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P231)

                        사증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P198)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나. 개정내용 : 외국인조리사 초청업계 내국인 고용인원 산정기준 완화

                      - (기존)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 +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

- (추가) 관광편의시설지정업체 등에 대해서는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되고, 법정 최저임금 미만의 월 급여(시급은 최저임금 요건 충족할 것)를 지급받는 사람 2명을 내국인 고용인원 1명으로 산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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