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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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583회 작성일 20-08-24 11:51본문
1. 회원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08.21.(금)) 관련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및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 연장
- 기 존 : 20.09.15.(화) 지정 종료
- 변 경 : 21.03.31(수) 약 6개월 연장
* 연장대상 특별고용지원 업종(8개) : 여행업, 관광운송업(항공·해운·전세버스),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기획업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 기 존 : 20.04.01. ~ 20.06.30. → 20.07.01 ~ 20.09.30.(3개월연장)
지원금 연간 180일 한도, 근로자 1인당 1일 상한액 66,000 종전 동일
※대관현 제2020-273(20.08.19.)호 참조
- 변 경 : 20.04.01 ~ 20.06.30. → 20.07.01 ~ 21.03.31.(기간연장)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함.
지원금 연간 180일 한도 → 60일 연장 (2개월 연장)
근로자 1인당 1일 상한액 66,000 종전 동일.
※ 상세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 8.20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고용정책총괄과.hwp (969.0K) 70회 다운로드 | DATE : 2020-08-24 11: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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