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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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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408회 작성일 20-08-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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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08.21.()) 관련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및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 연장

- 기 존 : 20.09.15.() 지정 종료

- 변 경 : 21.03.31() 6개월 연장

* 연장대상 특별고용지원 업종(8) : 여행업, 관광운송업(항공·해운·전세버스),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기획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 기 존 : 20.04.01. ~ 20.06.30. 20.07.01 ~ 20.09.30.(3개월연장)

지원금 연간 180일 한도, 근로자 1인당 1일 상한액 66,000 종전 동일

대관현 제2020-273(20.08.19.)호 참조

- 변 경 : 20.04.01 ~ 20.06.30. 20.07.01 ~ 21.03.31.(기간연장)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함.

지원금 연간 180일 한도 60일 연장 (2개월 연장)

근로자 1인당 1일 상한액 66,000 종전 동일.

 

 

 

 

상세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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