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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결혼식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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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453회 작성일 20-08-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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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 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8230시부터)함에 따라 결혼식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대구광역시에서 알려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결혼식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행방안

50명 이상 집합금지 기본 원칙

 - 결혼식은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의 인원으로 진행해야 함

마스크 착용 및 사진 촬영 기본 원칙

 - 신부대기실 내 전원 마스크 착용,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 마스크 착용

 - 예외 :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 신랑·신부 마스크 잠시 벗을 수 있음

답례품 및 식사 제공 기본 원칙

 - 식사 대신 답례품 활용, 식사는 뷔페 형태가 아닌 단품으로 제공

방역수칙 준수 사전 안내 및 방송 실시

 - 2단계 거리두기 안내, 예식홀 및 식당에 방역수칙 준수 안내 방송 안내


 첨부 : 1. 결혼식장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 (대구시 통보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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