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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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728회 작성일 11-08-13 09:19본문
1. 회원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변경(행정안전부예규 제360호)에 따라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등의 용역 전자입찰시 업체의 경영상태 평가 요소로 “신용평가”가 추가되었으므로, 2011. 7. 1일부터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토록 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수학여행 등의 일반용역은 기술용역부분을 준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 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부. 끝.
첨부파일
- 84.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전문0429.hwp (520.0K) 67회 다운로드 | DATE : 2018-06-28 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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