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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호텔 실습생 채용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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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116회 작성일 20-09-0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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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 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일경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호텔에서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경력 개발과 직무 능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호텔 실습생 채용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2020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호텔 실습생 채용 비용 지원 사업)

 나. 지원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실습 프로그램 운영 가능한 [관광진흥법]상의 호텔업

 다. 지원대상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취업중이 아닌 자

 라. 지원한도 : 참여 청년 1인당 최대 88만원 (인건비 80만원, 관리비 8만원)

 마. 지원기간 :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

                           (최소 2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

. 신청기간 :  ~‘20. 12. 31. 까지 (기간 내 신청 인원 초과시 지원 종료됨)

. 신청방법 : 워크넷(고용안정정보망) 홈페이지 (www.work.go.kr/youth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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