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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분기 숙박용역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접수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53회 작성일 20-09-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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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부가세 환급

제도와 관련하여 20204분기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을 접수한다고 알려와 이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제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개요

적용기간 : ’204분기 분기별 신청

신청기간 : 2020.09.14.() ~ 2020.09.25.()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참고사항

- 가격인상 제약요건 : 전년(2019) 또는 전전년(2018) 동기대비 실판매 가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

- ‘203분기 지정 호텔도 ’204분기 지정을 위해서는 신청 필수

- 상세내용 첨부 공고문 참조

- 외래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제도가 ‘22.12.31.까지 2년간 연장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28)

 

관련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 권효재과장(02-2079-2464). .



첨부 :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분('20. 4분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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