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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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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01회 작성일 20-12-1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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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 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전국 확대 실시에 따른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대구광역시에서 알려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대구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명령

- 기간 : 12.08. 00~ 12.28. 24(3주간)

- 집합·모임·행사 :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 100인 미만으로 집합·모임·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 방역지침 준수

- 다중시설

·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및 콜라텍 집합금지

· 중점관리시설 8(식당 등) 핵심 방역지침 의무화

중점관리시설(8) : 유흥주점(클럽나이트 형태는 제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일반관리시설 14(결혼식장, 공연장, 종교시설 등) 기본 방역지침 의무화

 

상세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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